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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황주홍강진군수 불구속 수사 지휘

입력 2011-04-13 22:05:55 수정 2011-04-13 22:05:55 조회수 0

광주지검은 강진장학재단 불법모금논란과
관련해 황주홍강진군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광주경찰청에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기부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를 적용해 황군수에 대한구속의견을 제시했으나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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