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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4-07 19:05:52 수정 2011-04-07 19:05:52 조회수 0

일본 해역의 방사능 물질 오염과 관련해
시군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서남부 시군은
수산물 품질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활돔과 농어, 생태, 고등어 등
일본산 어류 판매업소와 재래시장, 마트,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입니다.

시군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경우 위장판매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일본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우려가 해소될 때 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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