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목포시에서도 처음으로 7급 13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연차별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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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11-04-05 19:05:58 수정 2011-04-05 19:05:58 조회수 0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목포시에서도 처음으로 7급 13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연차별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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