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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장애인 '기본권 보장하라'-R

입력 2011-04-05 08:11:02 수정 2011-04-05 08:11:02 조회수 0

◀ANC▶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활동보조도우미가
없으면 나들이 한번 하기 어려운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장애인과 장애가족들을 위한 법률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3살 때 추락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이경민 씨,

30년 동안 걷고 말하고 먹는 모든 일상 생활을
혼자할 수 없습니다.

길가의 작은 턱 하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SYN▶ 이경민 / 장애인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활동보조서비스가필요해요"

이 때문에 기본적인 삶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게 장애인들의 요구입니다.

◀SYN▶
박대희 소장/ 여수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하지만, 관련 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s/u] 장애인은 물론 장애 가족들의 지원을 담은
장애인복지지원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수개월째 국회에 표류중입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오히려 장애인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활동지원비가 장애 1등급으로 제한돼 있어
나머지 장애인들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INT▶
이선희/ 사회복지사

우리가 누리는 기본적인 삶이
생존권이 돼버린 장애인들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처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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