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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영암군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4-01 08:10:47 수정 2011-04-01 08:10:47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어제 김철호
영암군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유사학력 기재혐의를 인정해 직위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철호 영암군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과정에서
정식학위를 받지 않은 서울의 모 대학을
기재한 유인물을 사용해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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