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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우량 신안군수 150만 원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3-31 22:05:53 수정 2011-03-31 22:05:53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안군수가 선거에 임박해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7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지역사회의 관심은 처벌의 경중이 아니라
군수직 유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우량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사무실과 화장실,
차량등을 지원해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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