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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바가지 의혹 고려청자 부당이득 반환청구 검토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3-31 22:05:52 수정 2011-03-31 22:05:52 조회수 0

강진군은 10억원에 구입한 고려청자가
실제로는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전 경기도자박물관장 최모씨가
청자를 허위감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지난 2천7년 구입한
모란문 과형주자의 원 소장자 이모씨를 상대로 9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또 구속된 최씨가
용운리 테마파크 사업에도 문화재발굴조사 등을 빌미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한
구체적 정황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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