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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목포시의원 후보 경선방법 변경

김윤 기자 입력 2011-03-27 22:06:03 수정 2011-03-27 22:06:03 조회수 0

4.27 재보궐선거 목포시의원 라 선거구 민주당 경선방법이 1차와 2차로 나눠서 치러지는 등
당초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4.27보궐선거 목포시의원 라 선거구 후보경선 방법으로 예비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1차 선거구내 유권자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해
3명을 선발한 뒤
선거구내 유권자와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2차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30%를 반영하기로 한
당원 여론조사 범위에 목포지역 대의원 백 명을
포함한 규정이 당헌당규와 맞지 않아
경선방법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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