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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화순군수 당선 무효형

김윤 기자 입력 2011-03-23 19:05:52 수정 2011-03-23 19:05:52 조회수 1

전형준 전 화순군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형준 전 화순군수 선고공판에서
전 전 군수가 피선거권이 제한된 기간에
동생의 선거운동을 도운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군수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화순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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