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라남도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강진과 곡성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다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데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 화재의 55%를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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