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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판사관련 압수수색 영장 일부 발부

김윤 기자 입력 2011-03-19 22:05:59 수정 2011-03-19 22:05:59 조회수 0

법정관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만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선재성 전 수석부장 판사와
강모 변호사 등의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일부는 발부하고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부분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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