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도의회의장 선거 금품 로비..전*현직의원 무더기 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3-17 22:05:54 수정 2011-03-17 22:05:54 조회수 0

제8대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도의원 10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제8대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의장으로 당선된
김 모 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이 모 의원과 전직 의원 9명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 김 전 의원에게
지지 부탁과 함께 5백에서 2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돈 건넨 김 전 의원은
여수 해수담수화 시설사업 비리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