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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사범 벌금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3-17 22:05:49 수정 2011-03-17 22:05:49 조회수 0

신안군수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신안군수 모 후보 선거 도우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박 모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식사비 제공을 요구한 또다른
박 모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박우량 군수에 대한
6차 증인 심리를 실시했으며,
오는 31일 오후 5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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