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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과수분야 보험기간 조정시급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3-16 08:10:50 수정 2011-03-16 08:10:50 조회수 0

천재지변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기간이 과수와는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 겨울, 과수의 생육한계인
영하 7도 이하를 기록한 날이 28일에 달해,
본격적인 생육이 시작되는 오는 5월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돼
동해 등 농가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어
보험기간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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