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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 금품 선거 유권자 무더기 과태료 처분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3-15 22:05:52 수정 2011-03-15 22:05:52 조회수 1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화순군수 선거와 관련해
쇠고기 선물을 받은 유권자 32명에게
1인당 210만 원씩 6천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전완준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받은 금품 7만 원의 3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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