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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AI 이동제한해제...살처분 보상비 지급시작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3-14 19:06:13 수정 2011-03-14 19:06:13 조회수 0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한달째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영암지역의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영암군은 AI 이동제한을 지난 11일 해제하고, 살처분이 이뤄진 66개 농장의
병아리 입식을 허용했지만,
AI 발생농장과 반경 5백미터이내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시험입식후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AI로 인한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동물방역초소를 17곳에서 4곳으로 줄이는 한편, 닭오리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와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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