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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금일,소안수협 포상금 2억원 확보

김양훈 기자 입력 2011-03-09 19:05:51 수정 2011-03-09 19:05:51 조회수 0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동시에 실시되는 완도군 금일수협과
소안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법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2억 원씩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에서 포상금은
천만 원 내외에서 확보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최근 발생한 신안 임자농협과 목포수협장
선거 등에서 금품살포 위반 행위가 잇따르면서
포상금 확보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한편 완도군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을 과거보다 4배 이상 많은
13명으로 확대해 집중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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