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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 가지급금 다음 달 4일부터 신청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2-25 22:06:02 수정 2011-02-25 22:06:02 조회수 0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된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 신청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한도를
종전 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고,
다음 달 2일 부산,대전을 시작으로
4일에는 보해 등 4곳 저축은행의
예금자들로부터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금액 5천만 원 한도에서 최대 80%까지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예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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