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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 자격 시비(R)

입력 2011-02-24 22:05:33 수정 2011-02-24 22:05:33 조회수 0

◀ANC▶

급식 재료를 학교에 납품하는 일부 업자들이
납품 기준을 놓고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수억 원이 들어가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즉 해썹 인증과
처리시설을 요구해놓고 지난 해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학교 급식재료를 대는 업자들이
무안교육지원청에 몰려가 납품자격 기준을
놓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목포와 무안의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무안교육지원청이
닭과 오리 달걀의 경우 해썹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처리된 기업체의 완제품도 납품을
할 수 있게 기준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목포지역 업자들은
해썹인증과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 해썹인증과 처리시설을 갖춰야
대부분 학교의 급식재료를 댈 수 있었다며
기준완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급식재료 납품업자
/2009년에는 해썹이 없으면 학교 납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업체 사장님도 그
시설을 갖추는데 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학교급식 기본방향에는 해썹인증 지정
작업장에서 처리한 완제품도
급식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썹 인증지정업체에서 직접
급식재료를 받게 한 기준을 갑자기
완화해 기존 업자의 반발을 산 것입니다.

업자들에게 사업비 부담이 큰 항목의 경우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에서
일관된 지침을 시행해야 하지만
자율성이란 이름 아래 학교별로 납품 기준이
다른 점도 업자들의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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