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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화순군수 군수직 상실..강진군수 유지

박영훈 기자 입력 2011-02-24 22:05:27 수정 2011-02-24 22:05:27 조회수 1

전완준 화순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고,황주홍
강진군수는 현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화순군수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군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을 무효화하는 규정에 따라
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고,황 군수는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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