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는
아파트 분양 대출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철 전 해남 부군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군수가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전 부군수는
2009년 3억 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공사업자의 중개로 사면서 대출금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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