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5억 원을 확보해
연안어선 감척을 실시합니다.
감척사업은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어선을 해체한 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포시는 폐업 지원금 입찰등록을
다음 달 8일까지 마감하고 10일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연안어선 3백60척, 근해어선 백5십여 척 등
5백여 척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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