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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석면 관련성 인정..노동계 반색(R)

입력 2011-02-16 08:10:43 수정 2011-02-16 08:10:43 조회수 0

◀ANC▶
최근 폐암으로 사망한 여수산단 건설 노동자가
처음으로 고등법원으로부터 석면의 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업계 내의 관련 소송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서울고법이 처음으로
여수산단 건설노동자에 발병된 폐암의
석면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서울고등법원 제 5행정부는
"여수산단에서 16년 동안 비계공으로 일해 온
이모 씨의 폐암이 석면 노출 등으로 발병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까지 패소한 공단 측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INT▶

지역 노동계는 이번 고법의 판결에 대해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폐암 발병의 석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수 건설노조는 지난 해
조합원 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수 건강 검진에서
"10% 조합원의 폐에서 이상이 발견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NT▶

하지만 지난 4년 여 동안 힘겨운 암투병을 하며
이번 소송을 이끌어 왔던 이씨는
소송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지난 해 12월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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