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1부는
박 대표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위험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해 10월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등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발언 등을
문제삼은 반국가 교육척결 국민연합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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