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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원 성화대 전 총장 징역 실형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2-10 22:05:52 수정 2011-02-10 22:05:52 조회수 0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교수채용 대가로 4명에게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진 성화대 전 총장
5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성화대 전 사무국장과 감사실장에 대해서는
이 전 총장의 배임을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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