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사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9천 30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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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2-10 22:05:50 수정 2011-02-10 22:05:50 조회수 0
대법원이 공사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9천 30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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