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무료목욕 이용권 대상자가 65세 미만 조손가정으로 확대됩니다.
목포시는 목욕업 자치회의 후원으로
65세 미만 조손가정 세대주와 손자, 손녀가
매월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조손가정, 조부모, 소년소년가장 백19세대를
선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무료 목욕 이용권을
오는 15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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