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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前해남 부군수 징역 5년 구형

박영훈 기자 입력 2011-02-08 22:05:46 수정 2011-02-08 22:05:46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아파트 대출금 등
2억 3천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영철 전 해남 부군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4억6천만 원과
추징금 천여 만 원도 함께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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