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해 영암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영암군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30일,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뒤 8일이 지나서야
차단방역에 나서는 등 초동방역이 늦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농가에 가축 이동제한 명령을
내려 놓고도 폐사된 오리를 직접 군청으로
가져오도록 했고 AI 예방용 약품 공급이
일부 농가에 공급되지 않는 등 방역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영암군은 폭설 등으로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며 이번 감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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