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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방역기간 체납세금 강제징수 완화돼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2-05 22:05:36 수정 2011-02-05 22:05:36 조회수 0

AI·구제역 등 동물전염병 방역기간동안
공무원을 동원한 지방세 강제징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체납지방세 해소를 위해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AI와 구제역 등 동물전염병 방역초소
비상근무와 폭설피해 복구 등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등 관련단체에서는
체납지방세 해소가 중요한 일이지만,
방역기간만이라도 관허사업 제한과 급여압류, 공매 등 행정절차를 우선하고, 강제징수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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