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선호 의원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을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액의 90%를 국가에 귀속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더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남의 경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7백45억 원을 징수해
74억 원만 지자체가 차지했지만,
수수료율이 조정되면 최대 백50억 원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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