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 고지서가 필요없게 되는 등
오는 3월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집니다.
목포시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지 급기에
신용카드 등을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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