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정면허 차도선의 승선제한이
이번 설 특별수송기간동안 임시로 해제돼
일반 승객과 차량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안과 완도에 모두 5척이 운항중인
농협 한정면허 차도선은 평소때는
조합원 차량과 화물차만 탈 수 있도록 규정돼
일반 여객선사와 마찰을 빚어왔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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