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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 의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1-27 19:05:33 수정 2011-01-27 19:05:33 조회수 0

강진군의회가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진군의회 윤희숙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일정기준을 갖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 재정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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