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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김윤 기자 입력 2011-01-27 08:11:03 수정 2011-01-27 08:11:03 조회수 0

목포시는 어선원들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올해도 지원합니다.

목포시는
지난 해 어선원 재해 보험에 가입한 선주에게
8천2백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2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등록한 어선 소유·임차자로
어선 규모별로 4에서 16%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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