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어선원들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올해도 지원합니다.
목포시는
지난 해 어선원 재해 보험에 가입한 선주에게
8천2백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2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등록한 어선 소유·임차자로
어선 규모별로 4에서 16%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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