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정면허 여객선 승선범위 분쟁'의
해결책으로 종전의 승선정원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만든 해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 한정면허 여객선의 경우
선원과 화물차 운전기사,농협 조합원이 탈 수 있도록 한 여객선 승선자격을 없애고
승선정원을 배 크기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신안과 완도지역 5개 농협과
일반 여객선사들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어
합의 도출과 개정안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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