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 이후
경계지역에서 무단으로 병아리를 들인
나주지역 5개 농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AI 확진판정에 따라 대대적인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 10일부터
병아리 40만 마리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농가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