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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설*대보름 특별 단속 실시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1-24 08:10:38 수정 2011-01-24 08:10:38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오늘(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올 상반기 실시되는
10개 농수축협 조합장선거가 예정된
8개 지역에서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해,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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