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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 노조탈퇴 강요,부당 노동행위 판정

김윤 기자 입력 2011-01-22 22:05:49 수정 2011-01-22 22:05:49 조회수 0

신안군이 6급 공무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위원회는 어제(21일)
전국 민주 공무원 노조가 신안군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신안군이 조합원 가입 범위를 임의로 해석해 조합 탈퇴를 종용 또는 강요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노위는 신안군에 이같은 내용의 판정서를
30일 동안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8월부터
자의적으로 6급 공무원의 조합 탈퇴를 종용해
말썽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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