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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유휴토지 조림사업 추진

김윤 기자 입력 2011-01-14 08:10:42 수정 2011-01-14 08:10:42 조회수 0

목포시는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놀리는 땅에 유실수,
조경수, 특용수 등을 심으면 조림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휴경지, 공한지 등에
이같은 나무를 심을 경우
1헥타르에 최고 2백5십여만 원을 현금을 지원해 주지만 나무를 심고 5년 이내에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나무를 판매 또는 고사시키면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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