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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협박, 금품 챙긴 신문 기자 구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1-13 19:06:08 수정 2011-01-13 19:06:08 조회수 0

공갈과 무고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안지역 신문 기자 46살 고 모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무안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보조금 부당 수령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통해
2백만 원을 받았으며, 또 이를 보도한
다른 신문사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신분을 악용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하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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