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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 시행

김윤 기자 입력 2011-01-13 08:10:51 수정 2011-01-13 08:10:51 조회수 0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5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5년 이전부터
농림 어업용과 국방·군사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는 현실사용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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