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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줄고 중도철회 급증

김윤 기자 입력 2011-01-10 08:10:38 수정 2011-01-10 08:10:38 조회수 0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신청인이 줄고,
중도에 철회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입이후 광주·전남에서 신청된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69건으로,
이 가운데 16건만 선고 처리됐고,
나머지 53건는 철회 또는 배제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는
2009년 35건에서 지난 해 20건으로 떨어졌고
이 가운데 피고인과 신청인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도 85%에 이르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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