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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친환경축산 시설기준 마련 시급

신광하 기자 입력 2011-01-07 22:05:55 수정 2011-01-07 22:05:55 조회수 0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 축산을 위한
시설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영암 강진 등 도내 8개 시군에
친환경 축산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축사와 마을간 거리를 규제할 뿐
축사시설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라남도가 지난 해 추진한 조례 제정도
축사시설 기준을 두고 일부 도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축산전문가들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규모 밀집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친환경축산에 필요한 관련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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