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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항만 사용료 감면혜택 유지

김윤 기자 입력 2010-12-29 22:05:57 수정 2010-12-29 22:05:57 조회수 0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던
목포신항 항만사용료의 감면폭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목포신항의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물동량 감소와 항로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감면폭을 50%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채택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목포 신항을 이용할 경우
입출항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의 75%를
감면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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