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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 10억 원대 상표권 분쟁 승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2-26 22:05:44 수정 2010-12-26 22:05:44 조회수 2

지리적표시 제1호인
보성녹차가 유사 상품을 상대로 한
10억 원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보성녹차 영농조합법인이 충북지역 녹차제조
업체들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사상품 제조업체
2곳이 상표권자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상품의 색채와 글자 배치가
원조 제품과 유사하고, 고객층이 중복된다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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