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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조선 업주 고발(R)

신광하 기자 입력 2010-12-20 22:05:51 수정 2010-12-20 22:05:51 조회수 0

◀ANC▶
기업회생절차가 승인된
목포조선 사주가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이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발생한
이상한 자금 흐름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달 8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진 목포조선 입니다.

이 회사 채권단 20개 업체들은
최근 실사과정에서 이상한 자금흐름을 발견했습니다.

c/g1-목포조선이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최근 3년간 205억원을 선물환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고,

c/g2-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계처리된
자금 54억원의 사용처와 흐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c/g3- 또 지난 9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뤄진 4차례의 건조이벤트를 통해 입금된 자금
180억원의 사용처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권단은 목포조선의 회계부실과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회계책임자와 실무자, 업주인 최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사주 일가가 법정관리인의 업무수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목포조선의 협력업체의 피해액은 백억원,

c/g-4 목포조선과 계열사인 백천기업은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며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했었습니다./

지역 금융권에서는 채권단의 협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기업회생절차의 속성상
사주 일가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는
경영회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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