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박우량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부인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2-16 22:05:38 수정 2010-12-16 22:05:38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오늘 목포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사무실과 차량 등
7천여만 원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자율방범대 사무실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했으며, 차량지원은 선관위 질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안군 해병전우회장 조모 씨는
본인이 군수에게 직접 요청해 사무실과 차량을 지원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