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이전보상과 관련해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종득 목포시장의 의회 답변에 대해
근화건설측이 법적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근화건설은
어제 정 시장의 발언이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답변이고
삼양사 소음분쟁은 목포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만큼 회사측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화건설은 또,
목포시가 삼양사 이전보상비 청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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