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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3년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2-11 22:05:18 수정 2010-12-11 22:05:18 조회수 0

수 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6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 전 시장의 수뢰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여수시청 전 국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천 만원, 추징금 3천 4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조경 사업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 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으며, 여수시 전 국장은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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